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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홈시스 ] 수차례. 소비자보호원 에 고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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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식
  • 조회수 : 660회
  • 작성일 : 26-01-14 15: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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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측에서 무차별 렌탈료 납부독촉콰
부당요금청구,통장에서 무단출금등
너무 횡포가 심해  안마의자를 이용 피로를
풀고자했던 의도와 달리. 안마의자만 바라보아도 스트레스가 싸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더니
백만원이넘는 위약금을 선입금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할수없다합니다
사용도 하기 싫고. 계약해지도 못하는. 안마의자 렌탈로는 현재3개월 연체로 채권 추심회사를 통해 추심이.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악덕기업을 강력히 제재하시여 노약한
서민들이 더이상피해를 보지않도록 처리바랍니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중도해지시 과도한 요금 청구에 상삼이크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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