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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어진수산) ] 상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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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석
  • 조회수 : 438회
  • 작성일 : 25-12-11 1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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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송년모임 예정으로
쿠팡 어진수산에서 12월 9일 도착예정으로
12월 5일 대방어 1kg주문했으나
12월 6일 16시경 도착하여 매우 남감하였음
1인 가구로 혼자라도 먹으려고 뜯으니
500g 정도되는 1팩에, 썰어보니 시장 고등어 1.5배 사이즈 소방어임, 이에 사진 첨부, 운송장 첨부하여 교환, 환불 신청했으나 불가하다고 함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고
상품 및 중량 속임으로 사기행각이라 생각되어 신고함
마지막 사진은 속초중앙시장에서 9일 구입한 대방어임
500g 약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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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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