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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 항공편 지연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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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훈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25-10-23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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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00:30분 (현지시간기준) 코타키나발루 출발 인천도착 편명 7C2604 항공기가 기체결함으로 인한 수리필요로 23일 16:50분까지 지연됨에따라 본인 도착후 자택 귀가를 위한 리무진버스 노쇼 . 지연도착으로 인한 회사 결근에 따른보상이 필요하나 23일 재탑승전 탑승에 필요한 절차인것처럼 속여 보상합의서 작성요청하여 전승객이 속아 작성함 항공사 보상규정에 전혀 준하지않는 터무니없는 금액 10만원 적혀있음으로 고발합니다
보상기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인지시켜주지않은점과 지연으로 인한 노쇼 환불불가금액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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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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