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가입동의없이 무작위 부가서비스를 가입해 놓았는데 개통취소를 하고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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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통신사가 가입동의없이 무작위 부가서비스를 가입해 놓았는데 개통취소를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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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채수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25-10-01 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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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 25일경 sk통신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한달 이용료 106,000원을 4개월간 납부하고 이후 68,000원을 2년간 납부하면된다고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단,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가입유무 정보는 전혀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밧데비 소모량도 이상하고 가입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기기상 문제가 없으니 취소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여나 취소방법을 찾기위해 가까운 통신사에 방문하였는데
황당한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들어보도 못한 온갖 부가서비스 다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마이스마트콜, 스마트피싱보호 부가서비스, PASS 파라임서비스 외 이 기능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동의가 되어있어서 요금에 청구되어있었습니다.
몇가지 바로 해지를 하였는데 일부는 한달이 지나야 취소가 되는 것이 있었구요.
개통하고 14일이 지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대부분 업무를 보지않을텐데 걱정입니다.
조속히 핸드폰 구입 취소를 구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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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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