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환불 3주 이상 연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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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m2 ] 보증금 환불 3주 이상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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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수빈
  • 조회수 : 834회
  • 작성일 : 25-09-27 0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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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m2를 이용했고 보증금 환불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 내용 전달드립니다.

저는 보증금 33만원 전액환불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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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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