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사전 고지 없이 임의 수리 후 과다 요금 청구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라파전자 ] 수리비 사전 고지 없이 임의 수리 후 과다 요금 청구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윤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25-09-09 13:08:47

본문

저는 창원 라파전자에서 고주파 케이블이 고장이 나서 같은 커넥터 부품이 있는지
처음에 문의를 했었고, 업체 사장은 제품을 보더니 "고칠수 있다며" 별도의 수리비 안내 없이
바로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간단한 작업인가 해서 맡기고 기다렸고, 어느정도의 수리비가 발생은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업체 사장이 수리 완료 후 제가 수리비를 물어보니 그제야 5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케이블 부산 서면에서 제작시 3~4만원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다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요구사항>
1. 사전 고지 없는 임의 수리 및 과다 청구에 대한 시정 조치
2. 부당하게 지불한 수리비 환금(또는 차액 환불)
3. 동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지도 요청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92 기타 박현진 2012-01-03
8490 기타 윤명한 2012-01-03
8488 기타 박상모 2012-01-03
8487 기타 김민희 2012-01-03
8482 생활용품 김동희 2012-01-03
8478 자동차 권태한 2012-01-03
8476 기타 김현주 2012-01-03
8474 기타 김화주 2012-01-03
8473 digital 전환재 2012-01-03
8470 기타 한상철 2012-01-03
8467 기타 정선아 2012-01-03
8458 기타 최진화 2012-01-03
8457 기타 김금예 2012-01-03
8452 기타 김미경 2012-01-03
8447 기타 이승현 2012-01-03
8444 기타 최지용 2012-01-03
8440 기타 오민경 2012-01-03
8438 기타 오영은 2012-01-03
8437 기타

처리

**
김영옥 2012-01-03
8435 통신 이은우 2012-01-03
8433 기타 최윤택 2012-01-03
8431 기타 방은정 2012-01-03
8430 기타 김원영 2012-01-03
8429 통신 지창언 2012-01-03
8424 자동차 백성준 2012-01-03
8423 금융 김문주 2012-01-03
8422 기타 김윤경 2012-01-03
8421 기타 박상열 2012-01-03
8420 기타 한송이 2012-01-03
8419 기타 김석명 2012-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