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마트의 가격을 잘못표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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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덕임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9-21 12: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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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놓고 가격고지를 해놨는데 계산할때 가격이 안맞는게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고객이 장을 볼때는 가격을 보고 구매를 하지않겠어요?
근데 안맞는게 너무 많고 계산도 틀리고 불편함이 너무많습니다.
항의 했더니 점장이 너무 불친절하게 하시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발하라해서 고발합니다.
가격을 안맞는걸로 고지해놓고 계산할때는 다른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겁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44에 있는 J마트에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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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9년 9월부터 [판매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가격정보제공차원에서 실시하던 공장도(수입)가격표시제를 폐지하고 제조업자의 표시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자가 실거래가격을 판매가격으로 결정하여 표시한 후 판매하라는 것으로 흔히 오픈 프라이스제도라고도 합니다. 다만, 표기된 가격과 계산 시의 가격이 달라 혼돈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