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애기몰이라는 유아신발사이트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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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유니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6-27 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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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발찍찍부분이 불량이더라구요..
반품전 사이트에 문의하고 반품을 했습니다.
반품할때 반품사유를 메모에 적어서 보내라더군요..
근데 제가 깜박하고 메모를 적지 않아서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실수로 메모가 안들어갔다고..
그랬더니 배송비를 보내야 반품처리를 해준다네요..
하자 물건의 경우 배송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하자물건을 판매한 판매처에서 오히려 환불을 해주지 않고 배짱을 보이네요..
계속해서 건의하고 문의하고 몇일째 하고있는데..
환불을 못해준다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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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 신발을 구입하시고 하자로 인해 반품을 보내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 지연될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