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로드가 해지, 단선처리를 안해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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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비로드가 해지, 단선처리를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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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미애
  • 조회수 : 355회
  • 작성일 : 12-04-17 06:34:36

본문

티비로드(유선 방송회사)를 해지한지 20여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단선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선처리 해달라고 전화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지시에도 해지하지 말라고 기분나쁘게 협박조로 이야기하고
단선처리도 아직까지 해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 해도 안해줍니다.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가입시에는 하루만에 선을 연결해주더니 해지하고 단선처리해달라고 하니
20일째 계속 미루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속상하고 불편합니다

좀 해결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단선처리를 도와주셔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선방송 해지후 단선처리를 미루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단선처리 촉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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