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과징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양희
  • 조회수 : 575회
  • 작성일 : 26-03-06 15:36:59

본문

80세 가까우신 부모님께서 23년도 1월에 이사를 가셨습니다.
인터넷이 엄마이름으로 됐었는데, 연로하시다보니 취소를 못하시고,
현재까지 3년 3개월동안 계속 비용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확인하게 되어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을 3년이상 냈으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인터넷 사용양이 제로였다고 합니다.

고객의 실수이니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제가 실수를 인정하니 1년은 내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2년 이상은 제가 내야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도 내고 싶지 않지만,  양보해서 조금 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걸 돌려받을수는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