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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 우리카드 이벤트캐쉬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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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구
  • 조회수 : 1,020회
  • 작성일 : 26-02-28 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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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에서.  카드만들어서 쓰면 21만원 청구할인된다고해서 긁었는데 우리카드상담원첫음통화 하실때는 남자분이이벤트 해상되신다고하다가. 두번째상담하신 여자분께서는. 이벤트 해당 안된다고말씀하셨습니다~왜 카드쓰면 그만큼 청구할인해주신다고 하면서 막상백만원 넘게 쓰니깐 할인을못해준다고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우리카드 캐시이벤트허위로 신고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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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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