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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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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진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26-02-25 1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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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22000원에 24캔을 제공하겠다는 제품상세내용을 게시했고, 후기에도 24캔을 강조하는 후기들을 함께 보여주었다.
상세 내용과 후기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고 결제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배송은 12캔이 배송 되었다.
해당업체는 전화 밎  문자를 받지 않았다.
쿠팡은 문제는 인정했지만 해결을 거부하였다.
내부적으로 해결하겠지만 피드백은 없을 거라는 답변을 했다(녹취 있음)
그리고 앱에서 해당 상품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덮으려 하였다.
현재 모든 상세페이지를 임의로 바꾸고. 후기 내용을 모두 지웠다.
그러나 이럴 것을 예상하여 미리 캡쳐한 내용을 첨부한다. 상대를 기망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한 명백한 사기로, 쿠팡 및 판매업체의 처벌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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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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