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사기 광고에 확실 하지 않은 환불처리 반품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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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ger.com ] 틀니 사기 광고에 확실 하지 않은 환불처리 반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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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영
  • 조회수 : 384회
  • 작성일 : 26-01-08 14: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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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는 유투브 광고로  맞춤형 틀니라 광고하며
해당 상품과 다른 상품을 팔아서 반품 요청 문의를 여러번 하니 ai로는  인기상품이라며 반품할 필요없이  15천원만 받아라 강제적 답변만 반복했으며 이메일 문의 역시 교환 된다는건 있었지만 교환도 환불도 할수없게 사이트 계정 바꿔서 또 팔고 있습니다. 사기 농락 당해서 화가 나는데
환불처리도 없이 사이트를 없애고 다른 사이트로 또 파는데
 저 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강한 제제가 있었음 좋겠고 환불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난감 치아를 못쓰는 것을 팔고있는데 반품도 안받으니 화나고 테무나 알리 같은데서 3000~5000원이면 사는 플라스틱 치아를 말도안되는 가격에 팔고 완젼 다른 광고로 맞춤형틀니라 속이고 광고를 하는데 사기 광고를 못하게 막아주세요.  반품도 안받고  교환도 못하게 사이트 숨겨서
해당 사이트는 사기를 치고 상품과 젼혀 다른 틀니를 맞춤형
틀니라고 광고함
service@gkkshop.com 메일도 안읽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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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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