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배달 특 사이즈 추가금 결제 후 사이즈 미이행 및 상품 이미지 불일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프라임플라워 ] 꽃배달 특 사이즈 추가금 결제 후 사이즈 미이행 및 상품 이미지 불일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315회
  • 작성일 : 25-12-24 14:18:43

본문

꽃바구니 상품을 주문하며 가장 큰 사이즈인 ‘특 사이즈’ 옵션을 선택해 추가금 23,000원을 결제하였고 총 74,5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령한 상품은 상품 설명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색감, 꽃 구성, 전체 볼륨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특 사이즈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한 계절 꽃 변경 범위를 넘어 상품 콘셉트 자체가 다르고, 특 사이즈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추가 구성이나 풍성함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죄송하다”는 사과 외에 환불이나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 사이즈 미이행 및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 상품의 불일치로 소비자 분쟁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첫번째 사진이 상품 상세설명에 나와있는 사진이고, 두번째 사진이 제가 특 사이즈로 주문한 사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주문배달 의뢰하신 꽃바구니가 광고내용과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됩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이트에 '꽃은 생화로서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등의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허용범위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5 기타 김봉순 2011-11-15
784 유통 장재혁 2011-11-15
783 기타 김진숙 2011-11-15
782 기타 김완수 2011-11-15
781 기타 김영락 2011-11-15
780 생활용품 유근택 2011-11-15
779 기타 김완수 2011-11-15
778 기타 김완수 2011-11-15
777 기타 만복이 2011-11-15
776 건설 범선례 2011-11-15
774 통신 정은영 2011-11-15
773 기타 강현진 2011-11-15
772 기타 추해정 2011-11-15
771 기타 김혜진 2011-11-15
770 기타 윤유미 2011-11-15
769 기타 김애림 2011-11-15
768 통신 김은경 2011-11-15
767 생활용품 최현정 2011-11-15
766 기타 한정수 2011-11-15
763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62 생활가전 홍병의 2011-11-15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