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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약명가 ] 강제 판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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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675회
  • 작성일 : 25-11-12 1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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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께 체험단으로 당첨되었다고 전화걸어
생약명가 약을 샘플 2개를 보내면서
본품을 1박스 같이 보냈습니다
아빠가 샘플드시고 본품도 드셨는데
ㅇ안내에 본품은 먹지말고 회수한다고 했고
택배에도 그렇게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그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강제구매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아빠가 본품드신게 맞으니 1개는 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3개에 60만원이라고 했으면서 1개는 30만원을 결제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원래 1개가 60짜리인데 체험단이 되셨기 때문에 3개60만원으로 할인해주는거라
1개만 사는거면 1개가격을 내야하고 원래 60인데 직원가에 5만원 할인해서 30만원을 결제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빠가 먼저 전화해서 체험단 한다고 한것도 아닌데 회수용 본품을 보내고 어른들의 약점을 악용한것도 모자라 3개 60만원이니까 1개 20만원 결제도 안된다고 해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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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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