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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인터넷 해지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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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나연
  • 조회수 : 371회
  • 작성일 : 25-10-30 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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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사용중인 KT인터넷을 해지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금일 KT대리점에 문의하여 재가입을하려고 하려고하니, 기존에 가입되어있던 회선이 있어서 가입이 안된다고하네요

그래서 KT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해보니 해지 처리가안되어있고, 요금도 자동이체로 계속나가고있었습니다.
퇴사한 담당자가 누락하여 해지가 안되었다고  죄송하다고,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된 금액은 환불을 해준다고합니다.

현재 다른 업체(SK)사용중이고, 부모님께서 불편해하셔서 다시 KT로 바꾸려는건데,
KT대리점에서는 동일회선이 가입중이고, 오늘 해지처리가 되어서 가입이불가하다고해요 (각종혜택도 불가)

이 내용을 다시 KT고객센터에 문의해서
기존에 요청드렸던 해지일지 (2024년4월)로 적용을 해달라고하니, 담당자가 따로 있다고 연락을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고객만족도부서 박윤아님 이라는 분이
연락이 오셔서 해당 내용을 동일하게 3번째 말씀드렸는데, 진상고객을 상대하듯이 말투부터 퉁명스럽고, 해지가 누락된건 죄송하지만 해지날짜는 퇴사한직원이 누락한거라 확인도안되고, 적용도해드릴수 없다고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도움을 줄수없다는 식으로 말을하더라요.

도움이 필요한게 아니라
KT 직원의 실수(누락)로 해지가되지 않아서
문제가생기고, 각종혜택을 못받고 있던 상황인데..
죄송하다고 보상은 못해줄망정 도움을 드릴수없다니요?...   
말투부터 진상고객을 대하듯이 자기들 사정이아니고 그냥 타업체를 계속써라 누락된부분만 환불해주겠다고 말씀을하시는데..
아예 대화가 안될거같아서 다른분 이부분을 해결해줄수있는분과 통화해보고싶다니깐 자기가 대표자라고 요청도거부하네요.

지금 집, 사무실, 숙소 인터넷 변경 및 이전중으로 머리아픈 상황에 본인들 잘못으로 해지누락된걸 원상복구해달라하는데 왜 고객만족도 담당자가 전화를해서 진상취급을 하는걸까요?

도움을 못주는게아니라 시정을하고 사과를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해당 고객만족도부서 박윤아님 사과도 받아야하고, 해지누락으로인해 손해본 혜택도 전부 KT에서 배상해주간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해지처리 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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