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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드라이 후 옷 찢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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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훈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25-10-19 23: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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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린느 반팔 사고 하루 입고 드라이 맞겼는데 찢어진체로 왔습니다
업체에 방문했더니 진품이냐 , 흰옷이라서 카메라에 안나온다 라는 말을 반복 하고 옷을 본사에 올려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데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업주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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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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