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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농부 ] 과일 사이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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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유영
  • 조회수 : 444회
  • 작성일 : 25-10-17 22: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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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g  소과.중대과.대과,중에 중대과 4kg을 구매했으나 박스에도 꼬마과4kg 으로되어있고.. 상담원도  생각보다 작다고 하였지만  이 사이즈가 중대과가 맞다고 합니다. 상각보다 과실이 작으면 고객한테 양해를구하고 취소든 사이즈 재선택이든 해야지 ...이런식으로 사이즈를  속이면서 판매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성인여자주먹보다 작은사이즈가 중대과라고 ..우기는업체.고발합니다..아님..사이즈를 사이트에 사진으로 올려서 고객이선택에 참고할수있어야지..그것도없고무조건 업체측밀이 맞다는건 고객우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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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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