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및 이용규칙 갑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구 수성구 소울피트니스 ] 환불규정 및 이용규칙 갑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진화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25-09-18 18:45:35

본문

헬스장 등록시 안내받은 계약서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룰을 바꾸고 한분씩 따로 안내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안지킬시 안지킬 시 강제퇴장조치한다고 공격적으로 말씀하셔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기계를 망가트린것도 아니고 고작 수건한장 더 쓰는모습이 걸리면 당장 강제퇴장조치를 취하겠다고하시는데 계약서에도 없는부분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고 어길 시에는 바로 강제퇴장조취한다고 협박하듯이 말씀하시니 소비자입장에서는 운동목적으로 헬스장에 돈을 지불하고 다니는데 눈치보이고 너무너무 불쾌해서 운동에 집중이안되네요
그래서 환불요청드리니 비용지불하고 양도받은부분은 환불이 안되고 100일정도 남긴 상태에서는환불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수건도 마음대로 못가져가니 탈의실 바닥에도 물이 물이 흥건해서 뒤로 넘어질뻔한 적도 여러번 있어서 참다가참다가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