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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다리막국수랑찌개랑 ] 쿠팡 허위매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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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남식
  • 조회수 : 1,091회
  • 작성일 : 25-09-15 2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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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쿠팡에서 딸아이 책상과 의자를 같은날 구매했습니다.
책상은42900원이고 3일안 도착해서 의자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의자는 다른싸이트에 17만원에 나온게  10100원에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있기에 바로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넘어도 안오길래 쿠팡고객센터에 전화 했더니 조금기다림 온다해서 기다렸는데도 안오고 배송조회보려고 쿠팡들어갔더니 자동 환불처리가가 됐더라고요.
너무황당했습니다..싸게 내놓아 여러구매자. 소비자 돈가지고. 장난하는것같았습니다
딸은 책상은오고 의자가안와서 엎드려공부했다는데.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가격을 잘못올려서 물건을못보내준다하더라고요.
그런실수를 했더라면 고객한테 문자든 연락을취해 사정얘기하고 대처할수있게했어야하는데  2틀전 배송안오냐고문의전화했을때도 곧 도착한다했는데
참 당황스럽고 어의없었고.
문의전화하니  최고 담당자라는분이 미안하단말도없이  참 갑질하시는데.제자신이 소비자인 제가 참 작아지고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얼마나 큰회사인지는모르겠지만 참 무시하네요.
잘못은 그쪽에서 해노코 소비자 우롱 하는것갔고.
저보고 맘데로하라하고..
억울함 보다 무시당하는 작은인간이된것같아 무너집니다.허위 매물 올려노코 참 이해시키기는커녕
법대로해도 된다는...쿠팡이 대단한 회사인가봐요.
법도 ....제가모르는 장사법이 있는가싶기도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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