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부탁 드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도움 부탁 드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다희
  • 조회수 : 639회
  • 작성일 : 12-09-13 19:38:30

본문

제가 상담을 받고 이메일로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효과가 없을시에는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대충 내용증명서 쓰는법을 보았는데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거라 수취인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모를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대충의 양식은 어떠한지
내용증명서를 보냈음에도 효과가 없을때를 대비해서
소송 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57 기타 이희승 2012-01-20
11656 기타 정재욱 2012-01-20
11647 자동차 김연호 2012-01-20
11643 통신 김민수 2012-01-20
11642 식음료 이미라 2012-01-20
11640 통신 손희택 2012-01-20
11637 통신 손희택 2012-01-20
11636 식음료 김은이 2012-01-20
11633 기타 김효진 2012-01-20
11627 건설 박종기 2012-01-20
11623 통신 이형승 2012-01-20
11622 통신 문서정 2012-01-20
11621 식음료 이재수 2012-01-20
11620 통신 이충형 2012-01-20
11619 유통 이승환 2012-01-20
11618 기타 한은경 2012-01-20
11617 유통 이승환 2012-01-20
11616 통신 박세진 2012-01-20
11615 기타 백민경 2012-01-20
11614 기타 서정심 2012-01-20
11613 식음료 정대왕 2012-01-20
11612 건설 박병만 2012-01-20
11611 기타 윤희정 2012-01-20
11610 기타 박민수 2012-01-20
11609 기타 장태진 2012-01-20
11608 기타 지선영 2012-01-20
11597 통신 박선아 2012-01-20
11596 기타 유은재 2012-01-20
11588 식음료 김예은 2012-01-20
11578 통신 강말남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