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유통원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문유통원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상환
  • 조회수 : 943회
  • 작성일 : 12-08-29 17:38:14

본문

지난 겨울즘 저의 가게로 신문유통원 광고당담 한분이 찾아와 가게 광고도 해주며 신문이 8월까지 무료써비스로 나간다고 하고 광고무료 이야기와 보지도 않는 신문이지만 8월까지 무료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8월까지만 광고도 무료로 내어보고 신문은 8월에 끊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8월이 된지금 8월달 신문료 지로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급하게 문화일보 서수원지국에 전화하여 지로통지서에 대하여 물어보니 이달부터 돈을 내어야 하고 신문을 끊어 달라고 하니 그동안 신문 본 달수 만큼 돈을 내라 합니다. 신문은 보지도 않고 쌓아두었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광고담당자에게도 전화하니 처음 와서 한말과는 전혀 다른 말만 늘어놓고 지방에 있다며 상가집이다.
바쁘니 전화하지마라식과 자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너무도 다른 이야기들만 하며 우기기식으로 나오고 있고 계약서 이야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돈만 내라고 합니다.
저는 일체 계약서 쓴적도 없으며, 자세한 내용도 들은바 없으며 현재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저는 하나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84 생활용품 김상겸 2012-01-10
9682 생활용품 김창현 2012-01-10
9679 생활가전 임수웅 2012-01-10
9678 기타 배지영 2012-01-10
9675 기타 김명희 2012-01-10
9674 통신 임태련 2012-01-10
9673 기타 고지은 2012-01-10
9672 금융 서보규 2012-01-10
9671 기타 전윤영 2012-01-10
9669 기타 강민애 2012-01-10
9668 기타 윤수 2012-01-10
9666 통신 박용태 2012-01-10
9665 통신 오진경 2012-01-10
9664 금융 서보규 2012-01-10
9663 생활가전 최종삼 2012-01-10
9662 기타 변다영 2012-01-10
9661 생활용품 이은주 2012-01-10
9660 기타 백정민 2012-01-10
9659 기타 김은지 2012-01-10
9656 기타 손민혁 2012-01-10
9653 통신 권희여 2012-01-10
9651 기타 송인창 2012-01-10
9648 유통 최여진 2012-01-10
9644 자동차 전주희 2012-01-10
9643 해결&감사글 서장 2012-01-10
9640 digital 김윤일 2012-01-10
9637 유통 오현경 2012-01-10
9636 기타

처리

**
서정아 2012-01-10
9635 기타 박승수 2012-01-10
9634 해결&감사글 정요천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