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배달계약사항에대한불만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우유배달계약사항에대한불만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명애
  • 조회수 : 1,502회
  • 작성일 : 12-06-14 12:16:48

본문

상품을 받고 우유를 배달시켜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 전세계약만기가 되어 멀리 떨어지지않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되어  이사를하게됐으니
이사한곳으로 배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우유를 배달할사원이  없으니 위약금을 내라고하시 겁니다.
대리점측에서 우유를 배달할사원이 없어 위약금을 물라는 말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니 그럼 처음에 받은 사은품을 처음에 받을때처럼 똑같이해서 돌려달라는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일단은 알았다고하고 전화를 끈었는데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위약금이 많지는안치만 돈을 떠나서 저로썬 이해가가질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하는건가요?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로 인해 배달해 드시는 우유의 배송지를 옮기려하시는데 배송직원이 없다며 위약금을 물며 해지를 하라니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우선은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유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는 정당한 것인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내용이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불리한 것이라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부당약관으로 되어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우유업체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85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2 식음료 이정인 2012-01-08
9280 기타 PHJ 2012-01-08
9279 기타

처리

이불
김미송 2012-01-08
9277 식음료 이미연 2012-01-08
9271 기타 이성태 2012-01-08
9258 기타 송민지 2012-01-08
9257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6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5 생활용품 조은연 2012-01-08
9254 기타 김소망 2012-01-08
9253 기타 주원 2012-01-08
9252 생활용품 송경미 2012-01-08
9251 기타 이충원 2012-01-08
9250 생활가전 김은정 2012-01-08
9249 통신 장민오 2012-01-08
9237 생활가전 이웅식 2012-01-08
9236 기타 하무호 2012-01-08
9235 기타 임혜연 2012-01-08
9234 생활용품 구상휘 2012-01-08
9233 건설 류영선 2012-01-07
9232 기타 김진희 2012-01-07
9231 digital 이승현 2012-01-07
9225 통신 오상식 2012-01-07
9224 통신 김선영 2012-01-07
9223 식음료 이미연 2012-01-07
9222 기타 김상미 2012-01-07
9216 자동차 김병진 2012-01-07
9215 자동차 김병진 2012-01-07
9214 기타 송명선 2012-0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