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지스 택배 원래 이런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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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지스 택배 원래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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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선영
  • 조회수 : 1,466회
  • 작성일 : 12-03-22 0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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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 택배회사 짜증나네요..
인터넷에서 물건 주문했는데 이 이 회사 통해 두번이나 물건 받았습니다.
근데 두번다 방문 하겠다는 문자만 보내고 아무연락도 없이 경비실에 맡겨두고 가네요... ㅡㅡ
그래놓고 경비실에 맡겼다는 문자는 밤 열시가 되어서야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재중이었던것도 아니고...
지들 맘대로.....
첫번째 택배야 우리가 무사히 찾았으니 문제가 안되지만..
두번째 택배는 저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찾아가버렸습니다.
택배 온다는 문자에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고 오전에 경비실에 맡기고 가버리셨더군요
그리고 점심 때쯤 어떤 남자가 경비아저씨게 돈까지 빌려가면서 택배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황당한....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연락없이 맡기고 가시더니 이번에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택배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데 어떻게 하실꺼냐 물었더니
본인 물건아 아니면 돌려주겠지요 이러면서 저녁에 와보시겠다더군요..
저녁에 오기는 커녕 아무소식도 없이 여전히 밤 9시가 넘으니 경비실에 맡겼다고 문자 한통 보냅니다.
분실했다고 전화까지 했는데.....
택배 봉투는 재활용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는데 말이죠.... ㅡㅡ
하루가 지나서 연락했더니 완전 성의 없이 그날 있었던 경비 아저씨 쉬는날이니 내일 찾아가볼께요.. 하곤 아무말 없습니다.  ㅡㅡ

제가 경비실에 맡겨두길 원했던것도 아니고
그날 하루종일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아저씨 맘대로 경비실에 맡겨서 분실된 택배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경비 아저씨가 물론 실수한것도 있지만 그날 제대로 연락하고 전달 했다면 분실했을 일이 없는 택배였습니다.
사과나 어떤 조치도 없이 이렇게 무성의한 택배 회사 정말 어이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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