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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홈쇼핑 렌탈 안마의자 "바디 프렌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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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양희
  • 조회수 : 1,367회
  • 작성일 : 12-03-15 1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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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을 보고 37개월 렌탈 월49,500  37개월 후 제것이 되는거지요..

상품을 설치후..사용해본결과 시원하지도 않고 키155 이면 사용가능하다 했는데.
그 키 임에도 불구하고 발이랑 머리가..너무 안 닿은 거예요..
즉 남편도..발이 겨우 닿을라 하고..인조가죽 냄새도 너무 악취라서..3일째 환기 시키고 있는데/
계속 머리 아픔.
환불을 요청했으나..위약금 30% 549.450원을 지불하라고 하네요.
계약할때 녹취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경우는 어찌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 사용하시는 안마의자의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임대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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