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마트 ] 돼지고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영희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14-06-16 16:24:21

본문

돼지고기만3시쯤사서먹고2시간쯤지나서온몸이간지렇고벌겋게달아오르고두드러기가나서일요일날응급실에감경찰에신고접수하니보건소닷구청위생과니했지만별진행없음응급실이라돈나오고약먹고택시비에그남은고기는먹지도못하고신고하느라전화비에다음날도약먹고탈진까지됐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돼지고기를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51 기타 김민정 2011-12-31
7950 digital 태용준 2011-12-31
7949 기타 유태수 2011-12-31
7948 생활용품 주문자 2011-12-31
7947 기타 이영진 2011-12-31
7946 digital 정다솜 2011-12-31
7945 유통 정승아 2011-12-31
7944 기타 장선혜 2011-12-31
7943 기타 장선혜 2011-12-31
7942 기타 이은규 2011-12-31
7939 digital 정다솜 2011-12-31
7938 생활용품 조종혁 2011-12-31
7937 기타 이순 2011-12-31
7936 생활용품 조종혁 2011-12-31
7935 기타 김슬기 2011-12-31
7934 digital 정유기 2011-12-31
7933 식음료 문성준 2011-12-31
7932 기타 박현호 2011-12-31
7931 기타 김영선 2011-12-31
7930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1-12-31
7929 통신 전상희 2011-12-31
7928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1-12-31
7927 통신 전상희 2011-12-31
7926 통신 2011-12-31
7925 기타 강주현 2011-12-31
7924 기타 yo 2011-12-31
7915 생활가전 최철 2011-12-31
7895 생활용품 최원태 2011-12-30
7893 생활용품 최원태 2011-12-30
7887 기타 박현호 2011-12-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