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2월18일에 설치한 에어컨 물이 새어 벽이랑 이불에 곰팡이 많이 피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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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2024년12월18일에 설치한 에어컨 물이 새어 벽이랑 이불에 곰팡이 많이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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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권영
  • 조회수 : 1,280회
  • 작성일 : 25-12-06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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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2024년 10월30일 이사하여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18일 12시경 당근에서 에어컨을 골라서 설치업체 사상쪽에 차량에 설치업체 연락처 010 5910 5505 에어컨 설치전문이라고 광고하고 다니기에 이번호로 연락하여 삼성전자 2인원이라 설명하고 견적을 받고 사직동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가동해보고 이상 없다고 하여 27만원 제가 입금해주고 2024년 12월18일 14시30분경 저의 집에 도착하여 에어컨 설치하고 설치비43만원을 현금으로 받아갔습니다  그후 에어컨 문제가 있어 종종 전화하면 중고매입이라 삼성에 직접 연락 하라고하며 as는 해주지 않았는데 2025년 12월 5일 겨울이불꺼내는데 이불 봉지에 물이 고여 있고 에어컨 호수 아래에 벽부분에 곰파이가 많이피어 이불과 벽이 멍망이라 업체에 전화 했더니 사진 찍어 보내라하더니 전화가와서 하는말 이건 밑에서 곰팡이가 피어 올라 왔다며 황당한 말만하고 시비쪼로 말하기에 그냥 수리만 해주면 된다고 했더니 저들은 책임 없다며 고발 해라하며 전화 끊어 버렸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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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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