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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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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인영
  • 조회수 : 749회
  • 작성일 : 12-11-07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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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LG유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다가 약정이 만료되었다고 SK브로드밴드에서 좋은 혜택이 있으니

바꿔드리겠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별 의심없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혜택도 좋은것 같아 바꿨습니다.

불만은 그 후 SK브로드밴드에서 엘지유플러스에서 해지인증문자안갔냐고 전화가 오더군요

몇번씩 확인을 해보더니 계속 안갔냐고 물어보는데 안온다고 했더니

엘지유플러스쪽에서 일부러 해지를 안해줄려고 문자를 안보내는거랴며 본인이 직접 강제해지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지금 해지중이니 106 엘지쪽에서 전화오면 받지 마세요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더니 해지를 안해줄려고 하는거니 계속 받지말란 소리만

세번을 하고 지금 해지중이거든요? 고맙습니다. 한마디하곤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106엘지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쪽 상담원 하는말이 엘지쪽에서 더 큰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그 혜택을 못듣게 하고 일방적으로 sk가입을 시키려고 전화받지말라했던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해지할때 제 민증 만든날짜 물어봤었는데 그런부분도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회사건 머건간에 요즘 홈쇼핑에서도 그렇게 상담안하는데 상담태도하며

다른 전화를 받지말라는 둥에 어이없는 말에 SK라는 대기업의 로고를 사용하면서 기업에 이미지를 엄청

실추시키는것 같더군요

그래서 SK브로드밴드 대표고객센터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처리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거 완전 사기같은 행동 아닌가요?

 대표고객센터에도 이런 불만은 처리해줄 방법이 없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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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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