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소수수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취소수수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미
  • 조회수 : 742회
  • 작성일 : 12-10-30 09:54:15

본문

여행취소 수수료비용 20 일전까지취소료가10%나는것은  여행사에  무조건 유리한 규정이라생각이드네요  어쨋든취소를 하게되는상황이생기기  마련인데  정확이 2011년12월에 규정이 바뀌었다던데  얼마전까지  취소를  한다하면  전액 게약금은  환불을  해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드캡 야콴을보고 20일전에는  전액환불이라는것을10월28일  확인하고  11월22일 떠나는여행이라  29일 취소전화를 했더니  홈페이지확인해보라고해서  다시  획인했더니  바로  바뀌었더군요  그것도10%인것을5%로 깍아주는거라고  하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행 취소시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03 기타 김선봉 2011-12-23
6702 기타 송은지 2011-12-23
6698 기타 장우영 2011-12-23
6691 기타 김용현 2011-12-23
6689 기타 홍준선 2011-12-23
6684 생활가전 김형균 2011-12-23
6678 식음료

처리

질문
최성홍 2011-12-23
6677 통신 이승영 2011-12-23
6675 통신 손선화 2011-12-23
6673 기타 2011-12-23
6672 생활가전 2011-12-23
6671 digital 배현숙 2011-12-23
6670 통신 최은영 2011-12-23
6669 생활가전 이현숙 2011-12-23
6660 기타 전미영 2011-12-22
6658 생활가전 김경하 2011-12-22
6647 기타 엄동섭 2011-12-22
6646 생활용품 권다영 2011-12-22
6637 기타 유상선 2011-12-22
6636 생활가전 김오현 2011-12-22
6634 기타 2011-12-22
6633 기타 김지은 2011-12-22
6632 기타 박희남 2011-12-22
6631 생활용품

처리

**
정동희 2011-12-22
6630 생활용품 나하나 2011-12-22
6629 식음료 방지현 2011-12-22
6628 금융 방지현 2011-12-22
6627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6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5 기타 윤은경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