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기업의 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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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태원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10-05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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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값이 8만원인 2년전 구식모델입니다..
오늘까지가 행사기간이라고 해서 기계값은 오늘 내야된다고 해서 카드로 결제하고
오늘은 공휴일이라 개통이 안되니 내일 아침에 일찍해주겠다고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낮에 핸드폰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에 전화가 와서는 직원분의 실수로 설명을 잘못드린거 같다고... 제가 산 핸드폰을
사용할려면 33만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라고....
참 내.......... 어이가 없습니다... 기계값 다 받고 직접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보고 구입한건데
이제와서 직원실수라고 해지를 하라고 합니다........
더 어이가 없는건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하니 핸드폰은 구입하셨지만 통신요금이랑 기계값이
하루하루 변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안된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통신요금이랑 기계값이
하루하루 변하는거랑 제가 그날 그 폰가격으로 기계값을 지불했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있냐고...
그랬더니 상담원하는말이 핸드폰 개통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변할수있답니다....
참내..... 이게 무슨 횡포가 아니면 뭡니까.. 핸드폰을 사용해도 자기네들은 사용기간이 안되면
위약금이니 뭐니 다 받고 계약금 받고 계약하면 해지하게 되면 하나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분명 핸드폰값을 계산하고 계약서에 계약도 끝난 상태인데.. 이제와서 개통전엔 계약이 된게 아니라니요
그럼 그날 제가 결제한 돈은 ???????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받은걸까요??
마지막 상담원 말씀........... 죄송한데 저흰 아무것도 해드릴수없으니 마음대로 하세요랍니다...
ㅠ.ㅜ 아~~~~~~~~ 억울하고 열받고 .......... 해지를 해야되는건가요?
핸드폰도 해지시켜놔서 핸드폰도 안되고....... 몇번이나 찾아가고 고객은 봉인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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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구입을 하시고 추가요금이 발생한다며 그전에 개통이 되지 않는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