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센터. 등록 후 취소하려는데. 위약금 10% 공제한다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포츠 센터. 등록 후 취소하려는데. 위약금 10% 공제한다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윤경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8-30 11:06:25

본문

신규 가입이고, 가입할 때 취소하면 10% 공제 후 환불 해 준다고 미리 설명 들었어요.
근데 소비자보호 규정에 의거한 회원 약관이라는데, 이게 어째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런 규정이 있긴. 한건가요?

3일만에 취소하는건데 10% 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스포츠센터 등록후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