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로 산 pc 설치후 환불이 안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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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광고로 산 pc 설치후 환불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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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빈은민
  • 조회수 : 767회
  • 작성일 : 12-08-21 0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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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방송할때는 cpu사양을 말해주지 않고 단지 '인텔듀어코어최고사양' 최고사양이니 절대 후회하실일이 없다고 강조에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pc를 설치하고보니 인텔듀어코어gt630 2.3GHz인 최저사양이었습니다. 요즘 조립pc방가면 저것보다 아래사양은 조립해 주지도 안는다고 합니다. 차라리 중고를 사라고 하네요. 홈쇼핑에 전화를 해서 광고에서는 cpu사양을 말해주지않고 최고사양이라고 했지않느냐 이게 최고사양이냐 최저사양이더라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최고사양은 아니지만 방송에서 광고한 그 제품은 맞다고 그리고 이미 설치를 했으니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환불받지 못하나요... 어느정도 쓸수만 있으면 쓰겠어요. 3D게임도 아니고 2D게임을 하는데 한시간 게임하면 컴퓨터가 다운되어 버립니다. 쓸수가 없습니다. 100만원짜리 최고사양이라고 알고 산 pc인데... 그리고 이런경우는 정말 홈쇼핑측은 잘못이 업는건가요? 있다면 홈쇼핑을 고발할수 있는 곳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눈뜨고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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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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