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전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 및 환불절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병원 이전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 및 환불절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인숙
  • 조회수 : 384회
  • 작성일 : 12-08-07 16:44:23

본문

저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회사 근처 피부과(잠실 예지미 클리닉)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2012.08.07 오후 3시 57분 문자한통받았습니다. 이전계획으로 인해서 시술받으려면 이번주 내로 내원해달라는 문자한통...

갑작스런 병원 이전으로 인해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주소이전에 따른 뒷감당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글을 올립니다.

병원을 어디로 옮길지 정확하지도 않고, 언제할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시술을 원하면 병원 이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술 받고, 이를 원치 않을 땐 남아있는 횟수만큼만 환불해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레이저 제모의 경우 효과적인 관리 및 예후를 위해선 3회 이상부터는 3 주 간격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병원 이전에 따른 피해를 왜 환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리중이던 해당병원의 이전으로 관리를 원할경우 이전후에 시술받고 원치않으면 환불받으라는 문자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병원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전으로인해 원하는 때에 시술을 받을수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20 통신 서민호 2012-01-04
8519 통신 박완우 2012-01-04
8518 기타 장영수 2012-01-04
8517 기타 장연철 2012-01-04
8516 생활가전 김태영 2012-01-04
8515 기타 신천동 2012-01-04
8514 기타 이상철 2012-01-03
8507 기타 이세원 2012-01-03
8506 통신 채미향 2012-01-03
8505 기타 김혜미 2012-01-03
8504 생활용품 박신주 2012-01-03
8503 기타 김혜정 2012-01-03
8502 생활용품 오지연 2012-01-03
8497 기타 박성영 2012-01-03
8492 기타 박현진 2012-01-03
8490 기타 윤명한 2012-01-03
8488 기타 박상모 2012-01-03
8487 기타 김민희 2012-01-03
8482 생활용품 김동희 2012-01-03
8478 자동차 권태한 2012-01-03
8476 기타 김현주 2012-01-03
8474 기타 김화주 2012-01-03
8473 digital 전환재 2012-01-03
8470 기타 한상철 2012-01-03
8467 기타 정선아 2012-01-03
8458 기타 최진화 2012-01-03
8457 기타 김금예 2012-01-03
8452 기타 김미경 2012-01-03
8447 기타 이승현 2012-01-03
8444 기타 최지용 2012-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