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유플러스를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엘지 유플러스를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혜림
  • 조회수 : 889회
  • 작성일 : 12-05-30 14:30:00

본문

요금이 2중납부가되어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산으로 확인이 안된다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처음 상담시에는 분명 확인하는데 까지 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입금된다고 하였지만 ,
오늘은 1주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작정 기다리라는 대기업의 횡포 인거 같습니다.
요금청구를 할때에는 정확한 날짜가 왜 이중청구가 되었을땐 4일,1주일 말이 달라지는 것인자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요금 이중청구로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환불된다고 해놓고 처리되지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공서비스에 따르면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시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가능합니다. 통신사측의 결제방식 변경에 있어서 처리를 미흡하게 한 것이므로 이중납부된 사항에 대해 환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지로납부후 업체 전산에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4일정도 소요됨,25일 이후 3일동안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발생한점 양해구하고, 정확한 안내없이 처음에는 4일정도 걸린다고 했다가 나중에서야 1주일이라고 바뀐 안내에 미흡했던점 거듭 양해구하고 실시간 환불 접수해드림으로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