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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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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해윤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2-03-18 15: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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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구매전 사이즈재고 온라인문의함
구매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결제

3월 8일 배송이 이루어지지않아 배송문의 글 올림
상품확인후 안내해주겠다는 답글을 받고
핸드폰으로 3월 8일 배송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음

3월 12일 아직도 상품 준비중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문의글 올림
배송지연에대해 죄송하다고 상품확인후 안내해주겠다는 말 반복

3월 15일 신세계몰 고객센터에 전화문의
판매자와 확인 후 다시 연락주겠다고함.

3얼 16일 오전. "이번주 내로 발송해주겠답니다" 라는 말 들음
오후. 역시 배송되지 않음

3월 18일 현재. 택배영업일인 토요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배송준비중

사이즈 재고 여부 확인 후 구매하였음에도 정상적인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이나 취소를 권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인 본인에게 2주일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음

구매자가 배송에관해 연락을 취하자 1차로 3월 8일 배송하겠다는 허위사실 전달.
2차로 금주내로 보내주겠다는 허위사실 전달,

2차례나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구매자의 환불시도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보임


상기 기간동안 구매자는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받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의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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