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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미코리아 ] 티비 구매 1주일 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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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동호
  • 조회수 : 684회
  • 작성일 : 26-03-25 1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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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를 구매하고 1주일 지났습니다.
티비를 설치 이후 하루 정도 만 시청하고 티비를 시청 안했고, 티비가 벽걸이라서 앞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만 했었는데 티비를 켜니 패널이 깨져있었습니다.
(패널이라는 단어를 몰랐음)
일요일이라서 월요일에 서비스센터에 화면에 기스라고 말하며 티비가 잘 안나온다고 했습니다.
이후 화요일에 서비스센터 직원이 오셔서 “아 외부의 충격이 없어서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걱정하지마세요.”라고 했는데 오후에 다시 전화 와서 수리비가 280만원 조금 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매비용이 280만원이고요.
고객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저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어떤 과실이있고 또 과실이 맞기는 한지도 의문이고 수리비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070-80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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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TV 액정이 손상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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