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용 청구 및 설명 불일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강남아이러브피부과 ] 과잉 비용 청구 및 설명 불일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찬영
  • 조회수 : 1,003회
  • 작성일 : 26-03-24 17:17:57

본문

처음 문의시 최대 5만원에서 다소 상의라고 표현
이후 전화 문의시 커도 10만이하라고 답변
이후 방문상담시 44만 → 36만 → 35만 원으로 즉석에서 할인을 제안하는 방식은 정찰제가 아닌 '부르는 게 값'으로 진행
이후 관련 전문가 및 시세 파악 후 상세 내역을 요청함
쥐젖 관련 원단위로 나누어서 내역 첨부해줌
이는 병원 측에서 제시한 '원 단위' 내역이 보험/비보험 항목이 섞인 것인지, 부가세 10%를 맞추기 위해 임의로 나누어 안내
이런 형식의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바가지식의 비용청구는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다른 곳에서 시술받고 진행중인데 개당 5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아이러브피부과 정말 소비자를 기만하네요.시술이후라 환불도 안되고 그냥 화가나서 여기에 올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