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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그마루 ] 무료라 홍보하며 소비자 기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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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준
  • 조회수 : 305회
  • 작성일 : 26-02-05 18: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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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마루에 무료입양,입소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크게 광고까지하며 홍보하는 업체입니다
그런 광고를보고 시장에서 데려온 아이를 입소 시키려 문의를 하니
언제쯤 방문하여 상담을 할수있냐며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고 나서야 이견종은 무료입소 대상이 라니리며 돈이 발생한다고 금액은 오셔야 알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 금액을 물으니 우물쭈물 대답을 회피하다가
50~100만원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한 유료 입소의 경우 작게 써놓거나 무료입소라고 하는 홍보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전하게 입양보낼곳이 없는분들이 최후로 찾아보고 간곳에서 그러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큰 상심을 느끼며 나쁘게는 유기 혹은 가해 및 죽일수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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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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