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렌지 구입 1년만에 녹이 슬기 시작 현재는 도장이 벗겨지기. 시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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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하임 ] 전자렌지 구입 1년만에 녹이 슬기 시작 현재는 도장이 벗겨지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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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윤석
  • 조회수 : 791회
  • 작성일 : 26-02-02 1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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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조선몰을 통해 메디하임 제조사의 전자렌지(MER-220w)를 구입하였습니다. 조선몰이라는 신뢰를 믿고 구입하였었는데 제품 사용중 1년 정도 지나서 렌지 입구에 녹이 슬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사진에서 보시는것과 같이 도장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기 전에 조선몰을 검색하여 구입 날자와, 이 제품은 게시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확인한 후 메디폼 회사(02-312-1371)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담당자(노진아)와 통화하여 이 사실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현재 이 제품은 생산되지 않으며, 도장관련 as문의는 받아본 적이 없으며 어쩔수 없다는 답을 듣고. 생산자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답에 수긍이 가겠는가는 반문에 어쩔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조선몰이랄 구입처와 메디하임이라는 제품생산처에 실망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자의 답에 의하면 조선몰은 생산 중단된 제품을 소개 판매하였고, 메디하임은 제품생산 이후 관리에 소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전자레인지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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