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법령도 무시하는 LG유플러스의 횡포, "세금 내고 취득한 내 아이폰을 왜 못 쓰게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 국가 법령도 무시하는 LG유플러스의 횡포, "세금 내고 취득한 내 아이폰을 왜 못 쓰게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라
  • 조회수 : 860회
  • 작성일 : 26-01-24 09:51:48

본문

1. 습득 및 소유권 취득 경위 본인은 아이폰을 습득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유실물법에 정해진 6개월의 보관 기간 동안 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실물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국가에 취득세까지 완납하였으며, 경찰청으로부터 **'습득물 취득서'**와 '소유권 취득 증빙' 서류를 모두 정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2. LG유플러스의 초법적 거부 행위 위와 같은 국가 기관의 공식 서류를 갖추어 LG유플러스에 단말기 이용 제한(블랙리스트)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며 해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일반 물건과 달라 내부 규정상 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해제가 불가하다."

"법적 소유권은 인정하나, 통신사 전산상 명의는 원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데이터 초기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해줄 수 없다."

3. 고발 내용 (대기업의 갑질)

국가 법령 무시: 유실물법 제14조 및 민법 제25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순간 전 소유자의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플러스는 사기업의 '내부 지침'을 국가 법령보다 상위에 두고 본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 강요: 권리가 소멸되어 연락조차 닿지 않는 전 소유자의 협조를 받아오라는 것은 사실상 서비스를 영구히 제공하지 않겠다는 횡포입니다.

이용자 이익 침해: 정당한 소유권자가 모든 법적 증빙을 제출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4. 요청 사항 대형 통신사인 LG유플러스가 국가의 유실물 행정 시스템을 부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짓밟는 행태를 멈추도록 고발합니다. 본인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민원(1AA-2601-0480544])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플러스는 근거 없는 내부 규정을 철회하고, 본인의 단말기에 걸린 부당한 이용 제한을 즉각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