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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렌트카 ] 허위수리비용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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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현
  • 조회수 : 651회
  • 작성일 : 25-12-26 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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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9일115호9868렌트카를회사통근목적으로렌트한후 본인의거주지주차장에토요일일요일주차한후월요일반납했는데인도과정에나도모르는범퍼에쌀알만한흠집을만들어놓고(내생각)50만원물어내라고하는데도저히용납이안됩니다.업체의저런몹쓸짓이발도못붙이게 올바른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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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렌트하신 차량 반납 시 하자관련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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