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 깨짐으로 아이 상해입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우 하이닉스 ] 욕조 깨짐으로 아이 상해입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란
  • 조회수 : 698회
  • 작성일 : 25-12-08 15:46:38

본문

2022년 화장실 인테리어공사시 욕조설치를하였고 목욕을하던 7세아이가 2025.11.27 미끄러지면서 욕조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욕조가 깨지면서 욕조의 파손된 부분이 아이의 정강이에 부딪혔고 그로 인해 20센티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업체측은 깨질수있는 욕조이므로 배상을 못해준다하였다.
욕조와 의료비일체 배상을 거부하였다.
아이측은 아이의 치료비정도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32 생활가전 노형진 2012-01-10
9629 기타 선병만 2012-01-10
9628 기타 이승하 2012-01-10
9627 유통 김미선 2012-01-10
9626 생활가전 신세라 2012-01-10
9625 기타 박은혜 2012-01-10
9624 기타 김성태 2012-01-10
9623 통신 bonochiken 2012-01-10
9622 생활가전 박화랑 2012-01-10
9617 식음료 이영덕 2012-01-10
9613 금융 최정호 2012-01-10
9604 기타 노원진 2012-01-10
9602 식음료 김인영 2012-01-10
9596 기타 바소텍 2012-01-10
9589 통신 봉명필 2012-01-10
9586 기타 이상용 2012-01-10
9580 유통 이진규 2012-01-10
9569 기타 이상진 2012-01-10
9566 기타 박동혁 2012-01-10
9565 생활가전 김영근 2012-01-10
9562 생활가전 김원석 2012-01-10
9559 기타 한강우 2012-01-10
9558 digital 정명훈 2012-01-10
9556 digital 천귀복 2012-01-10
9551 통신 오유선 2012-01-10
9550 기타

처리

**
이화영 2012-01-10
9549 생활가전 문춘선 2012-01-10
9540 생활용품 김하린 2012-01-10
9539 기타 김혜진 2012-01-10
9538 유통 기희석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