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iccu리콜기간내출고차량인데도유상으로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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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전기차iccu리콜기간내출고차량인데도유상으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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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웅열
  • 조회수 : 557회
  • 작성일 : 25-09-25 1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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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량은아이오닉5 택시입니다 최초등록일은22년7월28일 주행거리188.865km입니다
현대에서 제자택으로우편물을보냈는데
내용은20년9월10일부터24년2월29일까지제작된차량은 lccu리콜대상차량이라고연락이왔는데
차량에iccu고장이인지되어 현대고양하이테크 에같더니 유상으로만정비가가능하다해서 우선정비후 영업이중요해서 정비마치고나와 소비자구제신청하게됬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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