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숙박 실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제주시 애월 ] 제주숙박 실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미정
  • 조회수 : 1,375회
  • 작성일 : 25-09-20 13:46:28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가 세달전에 부모님과 고모가족을 모시고 가족여행을 가려고 제주도 애월쪽에 메이플해피하우 라는 숙박을 사장님과 통화를 하고 그날 그 금액에 된다고 해서 네이버에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5일정도남겨놓고 추석이 연휴라 금액이 따블 따따블 되었다고 취소하라는 일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짜 미디어에서만 접한 금액뻥튀기..진짜 어이없고 황당하고 숙박할거면 돈을 두배세배 내라고 아니면 숙박취소라고 시간도 얼마없고 이제서야 부모님 고모님 가족 모시고 숙박을 구하는것도 늦었고 제주도 진짜 미디어서만 접했는데 실제로 당하니 너무 없이가 없고 사장님 태도도 너무 미안한 기색도없이 오히려 큰소리를 뻥뻥 치시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어이가 없는 제주도숙박 뻥튀기..바로잡아주세요 연휴라 세배 네배...진짜  제주도 오는 사람이 호구인건지..너무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732 기타 조수현 2012-01-17
10731 생활용품 김선희 2012-01-17
10730 통신 배지은 2012-01-17
10729 기타 김은혜 2012-01-17
10728 기타 배우진 2012-01-17
10727 기타 이지혜 2012-01-17
10726 통신 이윤경 2012-01-17
10725 기타 김세미 2012-01-17
10724 생활가전 장승호 2012-01-17
10723 생활가전 장승호 2012-01-17
10722 기타 EUN 2012-01-17
10721 기타 김윤경 2012-01-17
10720 기타 최회두 2012-01-17
10719 자동차 채경원 2012-01-17
10718 기타 이경주 2012-01-17
10717 기타 김태국 2012-01-17
10716 통신 정은숙 2012-01-17
10714 통신 박지애 2012-01-17
10711 식음료 황은옥 2012-01-17
10710 식음료 송진영 2012-01-17
10708 금융 공민구 2012-01-17
10707 기타 한정은 2012-01-17
10705 생활용품 김성훈 2012-01-17
10704 기타 김수경 2012-01-17
10698 통신 이선주 2012-01-17
10697 식음료 황은옥 2012-01-17
10694 통신 유지영 2012-01-17
10690 유통 박성식 2012-01-17
10689 기타 김동식 2012-01-17
10686 식음료 이길수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