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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와 요리로그 ] 종류를 틀린걸 보내놓고 자신들은 정상이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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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승일
  • 조회수 : 434회
  • 작성일 : 25-09-09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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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9월8일날
열무김치 2키로 3만8천원을 주고 삿는데
누가봐도 열무 물김치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처음엔 열무김치라 하고
대화를 하다가 라이브방송으로 자신들은
열무 물김치를 팔은거다..로 말을 바꾸고..
네이버에 판매처를 보이면서 우리는
정상으로 판매를 한거다로..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서로 오해가 된듯 하다면서
다음에 신메뉴 생기면 보내 드린다로 말을 바꿉니다.
통화로 이게 열무김치가 맞는거냐 햇더니
자신들은 열무 물김치를 팔앗다로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문자로 통화내용 다 녹음되어 잇다면서
문자 보내면 경찰서에 바로가서 신고 한다고
협박을 하는데..문의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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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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