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나몰라라하는 청소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먼지업고튀어 인천 ]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나몰라라하는 청소업체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민지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25-05-17 22:03:13

본문

5월5일 숨고어플에서 사람안살고 있는 집을
청소하려고 먼지업고튀어 청소업체에서
40만원으로 견적받아서
청소 진행하기로하고 예약금 7만원을 입금후
당일날 현장을 보니 추가금포함 견적이
100만원으로 2배이상 부르면서
이정도면 특수업체 쓰시는게 더 낫다며
회유시키더니 오케이하고 예약금 달라했더니
고객 현장 노쇼라며 예약금 환불 불가라고 하네요
청소도 못받고 예약금도 못받고 끝났는데
5월 16일 어제 옆집에서 연락와서
테라스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비오는데 괜찮냐고 연락받아서 보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서 집에 피해가
생겼는데 청소업체에 연락했더니
자기네 잘못 아니라며
아몰라 수준으로 발뺌하는데 미치겠어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68 생활용품 김지창 2011-12-08
4266 유통 이우정 2011-12-08
4264 생활용품 손정은 2011-12-08
4262 기타 김승민 2011-12-08
4261 통신 김지영 2011-12-08
4260 기타 김경자 2011-12-08
4259 건설 이승진 2011-12-08
4256 기타 kim yejin 2011-12-08
4255 기타 엄현식 2011-12-08
4254 건설 withlove0510 2011-12-08
4252 통신 이재영 2011-12-08
4245 digital 서길영 2011-12-08
4242 기타 김주혁 2011-12-08
4240 기타 조은아 2011-12-08
4237 통신 유재연 2011-12-08
4236 자동차 진숙현 2011-12-08
4230 기타 구매자 2011-12-08
4221 digital 윤진기 2011-12-08
4219 생활용품 정미란 2011-12-08
4211 자동차 임성현 2011-12-08
4210 생활용품 이 말순 2011-12-08
4209 통신 백인설 2011-12-08
4199 digital 김민아 2011-12-08
4194 식음료 김조원 2011-12-08
4190 기타 이승진 2011-12-08
4187 기타 박소연 2011-12-08
4185 기타 최지숙 2011-12-08
4184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8
4182 통신 민경애 2011-12-08
4181 digital 조준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