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인거 같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1급 현대공업사 ]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인거 같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원평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3-01-28 16:20:51

본문

저는 5톤 트럭운전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트럭으로 후진을 하다가 실수로 뒤에서있던 제네시스의 범퍼를 살짝 기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주인과 얘기했습니다
도색을할것인지 범퍼교체를할것인지..
그랬더니 차주인이 범퍼교체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쩔수없이 그러라고한뒤 차고치고 얘기하면 비용은 우리쪽에서 가서 계산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의심스러워서 교체한범퍼를 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차주인과 공업사와 어떻게얘기가된건지 도색만했단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네시스 범퍼도색만할경우 보통 20만원이 넘지 않는걸로 다른 공업사도 확인해봤습니다
15~20만원정도인걸 그 1급공업사에선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너무과다청구인거 맞는데 이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실수로 상대방 자동차 범퍼에 살짝 기스를 내게 되셨는데 범퍼를 교체하지않고 도색만 했을뿐인데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정비하기전에 공임을 표준 공임비 보다 너무 과도하게 견적시 타 정비업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불만에 대해서는 판매 상황에 따라 동제품이라 해도 구입처, 구입방법, 구입시기, 유통경로 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고, 소비자가 정보를 취합해 더 좋은 가격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에 이미 구입결정을 한 이후에는 가격차이를 이유로는 문제를 삼기가 쉽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공업사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95 기타 이용선 2011-11-28
2494 통신 최유진 2011-11-28
2493 통신 김영순 2011-11-28
2491 자동차 우제훈 2011-11-28
2490 통신 전지혜 2011-11-28
2484 생활용품 임병선 2011-11-28
2482 기타 오태규 2011-11-28
2480 통신 나성순 2011-11-28
2478 통신 최유진 2011-11-28
2466 기타 윤지현 2011-11-28
2465 금융 김영미 2011-11-28
2464 기타 박미라 2011-11-28
2452 통신 박상아 2011-11-28
2448 기타 황지훈 2011-11-28
2446 생활용품 안ㅎㅖ림 2011-11-28
2445 통신 조정화 2011-11-28
2444 유통 신은진 2011-11-28
2443 통신 전혜지 2011-11-28
2442 기타 이영주 2011-11-28
2441 통신 하정아 2011-11-28
2440 통신 김효정 2011-11-28
2439 통신 나성순 2011-11-28
2438 생활용품 이희경 2011-11-28
2437 기타 김숙정 2011-11-28
2436 통신 박하나 2011-11-28
2435 생활용품 김은영 2011-11-28
2434 기타 조은미 2011-11-28
2433 통신 김증섭 2011-11-28
2432 기타 김효진 2011-11-28
2431 기타 김윤경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