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계약금 환불 불가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계약금 환불 불가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혜영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2-10-09 20:46:13

본문

2012.9.15-17일 2박3일 제주도여행(가족여행)을 계획 했습니다. 그래서 9.15일 1박을 펜션(올래하늘정원)을 예약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삼바가 북상한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여행을 감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9.17일은 비행기가 결항되었지만 9.15일에는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운행 되었습니다.  여행을 갈 수가 없어 펜션에 변경사실을 말씀드리니 변경을 해 주신다고 하여 10월 27-29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불찰로 10월초에 비행기 티켓 예매를 하러 갔더니 제가 원하는 시간대의 비행기표가 없어 예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펜션에 다시 연락하여 11월24-26일로 변경해 줄수 없냐고 문의 하였습니다. 주인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변경해 줄듯이 말했으나 10월초에 10월말에 비행기표가 있었는데 예매하지 않은 것은 제 탓이라며 11월로 변경할 수 없고 전혀 환불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16명의 가족여행 이었고 펜션도 큰 방을 잡아서 29만원을 보냈는데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의 잘못된 있었지만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후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피해가 없었음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1 통신 정희승 2011-11-17
1120 기타 백경민 2011-11-17
1119 생활용품 우성우 2011-11-17
1118 생활용품 김순화 2011-11-17
1117 기타 백미선 2011-11-17
1114 기타 강 희선 2011-11-17
1112 기타 김도형 2011-11-17
1110 digital 김소영 2011-11-17
1108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7
1102 기타 이현라 2011-11-17
1098 기타 정유경 2011-11-17
1097 통신 황현선 2011-11-17
1090 기타

처리

다시
김혜진 2011-11-17
1089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