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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질상품판매한 쇼핑몰의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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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원경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2-09-16 1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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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구제조아 쇼핑몰에서 63000원짜리 eastpak raf simons 학교백팩을 주문,
7월24일 : 수령하여 25~27일 3일 책3권 넣고 학원갈때 사용하였는데 한쪽 어깨끈이 완전히 빠져버림.
7월31일 : 상품 반송함,
8월3일 : 업체로부터 교환불가 통보받음. 담당자 통화시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결함이라고 함.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심의 당당자와 통화 원하였으나 담당자가 15일까지 휴가이므로 2주를 기다리라고함. 
8월21일 : 물건도 업체가 보관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기에 전화하였으나 심의 직원과 통화못한다 함.
8월22일 : 물건 원상태로 돌려받음.
8월29일 :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심의 의뢰하여 제품불량(봉제처리 부적절)이라는 판정받음.
9월4일 : 업체에 판정결과 전달하고 심의결과서 보냈으나  확인한다고 말만하고 16일 현재까지 시간만 끌고 있음.

인터넷은 A/S안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거라면서 배짱이예요.
오른쪽어깨끈 완전 떨어졌구요, 가방과연결되었는 아래쪽끈도 올이 다 빠져나왔어요
안쪽 시접 바이어스 부분도 봉제가 잘되지 않은곳이 여러군데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비 들여서 소비자원에 심의의뢰했는데 결과지 보내주어도 이번엔 소비자원의 심의을 믿을수 없다며 시간만 끄네요..
자기들은 어떤기준으로 심의한건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소비자부주의라고 통보만 하고서 말이죠.
63000원이면 싼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허접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학교백팩이라면서 책3권무게도 견디지 못하는걸로 봐서는 봉제불량의 조잡한 짝퉁제품이라고 판단되며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길바라는 마음에서 피해구제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품질하자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송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반송(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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