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브스 태평점에서 운동을 했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커브스 태평점에서 운동을 했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숙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2-09-12 10:44:51

본문

이곳은 여성 전용 헬스클럽입니다.
운동을 한것은 총 5회 구요  운동등록후 해지기간까지는 11일 입니다.
6개월 카드 선납을 하면 좀 감액이 되기에 조금이라도 아낄요량으로 375,000원 6개월분을
선납했는데요
저하고 시간도 안맞고 운동이 너무 약해서 저한테 도움이 안돼더라고요  해서 해지를 했는데요
90,000정도를 제하고 해지금을 통장으로 8일이지나서 입금을 했는데요

위약금을 10% 제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겁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2 기타 추해정 2011-11-15
771 기타 김혜진 2011-11-15
770 기타 윤유미 2011-11-15
769 기타 김애림 2011-11-15
768 통신 김은경 2011-11-15
767 생활용품 최현정 2011-11-15
766 기타 한정수 2011-11-15
763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62 생활가전 홍병의 2011-11-15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